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법률가이드
세금/행정/헌법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오윤지 변호사

부모님께서 본인들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물려주시고 고향으로 가신다는데 증여세내는게 부담되네요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본인이 모은 돈만으로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부모님이 집을 증여해주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증여세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분할납부는 언제나 가능할까요?

 

1. 증여세율


증여세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이미지 1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5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세율이 20%에서 30%입니다. 

5억 원이라고만 해도 9천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하지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 분할납부의 신청

 

증여세를 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신고서에 분할납부를 신청할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1천만 원 이하라면 분할납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3. 분할납부의 방식

 

분할납부는 정해진 납부기일까지 1, 그 뒤 2개월 안에 1, 2번에 걸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 미만까지는 납부기한내에 이를 넘는 금액은 그 뒤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내에 50%, 그 후 2개월 안에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회계사 전문위원과 함께

오윤지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윤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