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망행위'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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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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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기망행위'가 무혐의를 결정합니다.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사기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성립 여부가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신이 사기죄를 의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만일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면, 특히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기죄 혐의가 제기된 경우, 처음부터 경찰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는 중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면 특별법에 따라 더 높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실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직접적으로 제3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주게 하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매우 엄격하게 법률이 적용되므로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첫 번째 수사 과정인 경찰 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기죄의 성립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 행위입니다.

 

기망 행위란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돈을 빌릴 때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속여 받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망 행위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수사에 출석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면, 이는 수사 당국이 일정 수준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믿어줄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고의성 부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자면, 사기죄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는 범죄로,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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