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뇌종양 3세 아동학대 보육교사,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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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뇌종양 3세 아동학대 보육교사, 처벌은? 

조기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최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뇌종양을 앓고 있는 3세 원생 등을 학대한 혐의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져 충격을 주었는데요.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으며,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사건의 내용

인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에서 3살 남자아이(B군) 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섬.

경찰 수사 결과 어린이집 CCTV에서 B군의 얼굴을 수차례 강하게 밀치는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확인됨.

B군은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였으며, CCTV 확인 과정에서

다른 2살 여자아이(C양)를 학대한 정황도 포착됨.

보육교사 A씨는 B군과 C양을 학대한 혐의로 검찰 송치됨.

A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두 달여동안 26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있음.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은?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식사 시간 동안 A씨는 아이가 감기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티슈로 얼굴을 강타하였고,

밀치며 벽에 부딪히게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학대행위는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으며 아이는 매번 뒤로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의 얼굴에 남은 손자국을 부모가 의심하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진 것인데요.

B군 뿐만아니라 C양에게도 학대가 이루어졌습니다.

A씨는 C양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고 꼬집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보육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학대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B군의 부모는 아이가 뇌종양을 앓고 있으니 주의해달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보육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을 의미하는데요.


법적으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제17조에서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에서는 상해, 폭행, 유기, 협박 등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먼저 신체적 학대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직접 또는 도구와 완력, 우해한 물질을 사용해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힌 경우,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성적 학대

성인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는 성적학대에 해당합니다.

●심리적 학대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어두운 공간에 혼자 가두는 행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언어적 모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방임

아동을 유기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뇌종양 3세아이 아동대 보육교사, 처벌은?

우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가혹 행위와 방임 유기 등의 아동학대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아동복지법과 관련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10년 이내의 취업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육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고 학대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씨가 원생들에게 한 학대 행위는 분명히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한 행동에 포함되는데요.

부모님이 아이의 건강상태에 대해 말하며 조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뇌종양이 있으니 충격에 주의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도 학대 행위를 하였다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이 6세 미만으로 상당히 어린아이라는 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학대 했다는 점,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를 감행했다는 점 역시 양형 가중사유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아이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고, 아이들을 26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서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또 상당히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데요.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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