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아동교육, 보육기관 등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에 연루된다면 취업제한에 대한 고민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더이상 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직에서 물러나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기소가 되면 취업제한명령의 유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게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는 사람이라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실형이 나오지 않더라도 (경미한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제한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며,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아동학대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행위라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보장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2.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 지원센터 4.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6.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7.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기관 8. 유치원 9. 의료기관(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 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12.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 14.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7.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학교 및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19. 학원 및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원ㆍ교습소 20.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21.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학대 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22.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3.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4.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
CASE 1. 어린이집의 담당 교사 A씨는 피해아동에게 미술활동에 참여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아동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A씨는 이를 이유로 아이를 구석으로 데리고 간 다음 팔과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아동의 다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을 안고 자리에서 일어난 다음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을 부여잡았다고 합니다. 본 행위에 대해 법원은 징역 4월의 2년간 집행유예, 2년간 취업제한이 선고하였습니다.
CASE 2.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피해아동의 담당교사였다고 합니다. 피해아동은 사건 당일 낮잠 시간에 자지 않고 일어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다른 아동의 몸을 흔들어 깨웠다고 합니다. B씨는 이를 이유로 손으로 아동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옆구리 부위를 3회 밀치고,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밀친 후, 피해자의 앞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찔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의 2년간 집행유예,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CASE 3. 피고인 C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 중 과실로 아동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힌 바가 있었으며 수개월 동안 만0세~만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3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C씨에게 징역 8월,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합의를 한 점이 고려되어 징역8월의 2년간 집행유예,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동학대로 형 또는 치료감호와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하여 무죄판결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제한 기간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취업제한 결정을 고지 받은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항고가 기각될 시에는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재항고의 경우에는 위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일 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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