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세양, 이혼전문변호사, 홍현기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전업주부라도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주식, 부동산 등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한 경우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육아, 내조, 부양 등 재산의 증식 및 유지를 지원한 경우
따라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소송에서 많은 금액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진행 시 ‘이것’을 주의하세요.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때 받는 임금부터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송 도중에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절차’를 고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2가지 종류가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만큼,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보전절차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한번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재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에 신청서 작성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경우 높은 비율을 인정받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소송 이후에 재산을 원만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비율을 인정받고, 소송 이후 재산을 원활하게 가져오고자 한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재산분할, 전 재산의 50% 인정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 A씨는 2017년 혼인을 마친 부부이며, A씨는 3번째 재혼을 하였기 때문에, 전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둘 사이에 성격과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021년부터 두 사람은 서로 상호합의하에 별거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배우자 A씨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였고, 의뢰인에게 이혼소송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청구소송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혼인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의뢰인에게 있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으며, 위자료청구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물적 증거를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A씨는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낮은 재산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A씨의 나이, 직업,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부양적 요소, 경제활동 유뮤, 가사, 육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A씨가 청구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전부 기각시키고, 의뢰인에게 전 재산의 50%인 5,600만 원의 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의 경우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이러한 금전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파악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진행하기 전에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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