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에서 초등생 아이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중학생이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감호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해자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입건 및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만 14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는 없지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아직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소년사건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소년분류심사원은 어떤 곳인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대응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이란
소년분류심사원은 부모의 곁을 떠나 심사원에 수용하여 소년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구속’과도 같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속은 도망을 방지하고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심사원에서의 ‘임시위탁’은 소년의 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함에 있습니다.
실제로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지역 등을 관할하는
안양에 소재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소년재판 진행 중 중간처분으로 아이가 위탁되는 곳은 각지역의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즉 아이가 소년원에 수감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서는 종국처분으로 인한 수감이 아니기에 실제 소년원이 소년분류심사원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시적 수감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형사사건(통상 성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재판이 이뤄지는 사건)의 ‘구치소’에 해당합니다.
⑴ 전달받은 사건 기록만으로는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어려워 좀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재판 중에 아이의 성향에 대하여 법원이 좀 더 상세히 살피기 위해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자를 일시적으로 수감시켜서 그 아이에 관해서 상세히 살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미성년자인 아이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초 경찰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 검사 판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소년법원(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소년부)이 아이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된다는 의미인데, 소년재판을 맡은 판사는 법정에서 보호소년과 실제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봐야 30분 정도로 극히 짧기 때문에, 그 시간만으로는 보호소년에 대한 충분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첫 재판기일을 잡고 재판기일에 아이에 대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결정을 내려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아이를 수감시키고, 소년분류심사원의 소년분류심사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살핀 뒤 그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기일에 통상적으로 종국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때 종국결정에서 소년분류심사관 의견서가 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⑵ 보호관찰 중인 아이가 보호관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관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소년재판을 받아서 4호처분이나 5호처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아이가 보호관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요청에 의하여 소년법원이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앞서 언급한 소년재판 첫기일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경우보다 더욱 중한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⑶ 소년사건 진행 중 재판에 불출석 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을 때
소년사건 진행중에 보호소년이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소년법원의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시키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인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으로 구속재판을 받게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보통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비행 이력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심리검사나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비행원인 등을 파악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짧은 시간 안에 보호소년에 대한 가정환경, 범행원인, 재범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소년을 일시적으로 위탁하여 심도있게 살펴보는 것이죠.
분류심사과정
1. 신상 및 환경조사
2. 심리검사
3. 행동관찰
4. 신체검사
5. 정신의학 진단
6. 상담
7. 보호자 상담
8. 자료분석
9. 분류심사회의 및 분류심사서 작성
10. 법원의 판단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대응은?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다면 소년원수감처분(8호,9호,10호 처분)이나 기타시설수감처분(6호)과 같은 무거운 종국 결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재판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었다는 것 자체가 종국결정으로 중한 소년보호처분이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년범이 저지를 범죄가 중하기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수감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심사원에서의 생활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선처를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받으셨다면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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