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는 기본적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본인의 마음과 욕구만 중시하는 이기적이고 퇴행적인 심리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은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발전하는 일이 많으며 굉장히 심각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남녀 간에 환승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환승이별이란 일방이 변심하여 다른 이성으로 갈아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변심한 사람을 추궁하고, 전화하고, 집요하게 잔소리하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위의 정도나 태양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상대방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조르고 독촉하는 것도 스토킹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전 채권자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스토킹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겠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거나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명백히 구별합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며 ①접근하거나 따라다거나 길을 막거나 ②전화나 전기통신 등으로 연락하거나 ③물건을 주거나 놓고 가거나 ④피해자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개정법에 온라인 스토킹도 추가되었습니다. ⑤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피해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와 ⑥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피해자의 이름, 사진, 영상, 신분정보를 이용해서 범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이 됩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되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신고, 고소
스토킹 범죄를 당하면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고소가 다르다는 것 아십니까? 신고는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둘 다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지만 신고를 하면 인지사건이 되어 고소사건과는 진행 과정이 좀 다릅니다. 신고인보다 고소인은 절차적 권리를 좀 더 강하게 보장받는데요.
고소인은 경찰이나 검사가 불송치 결정, 불기소처분을 할 때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아직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아도 스토킹 행위 단계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토킹 처벌법의 큰 특징인데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신고해도 경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 피해가 현실화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큰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해야 경찰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은 범죄가 아니라도 단순히 스토킹 행위만으로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스토킹 행위 단계, 즉 아직 범죄가 아닌 단계에서 피해자가 신고하면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와 응급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는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처벌과 잠정조치를 경고하고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①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②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는 것으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단계에서는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것으로 재판 단계는 물론이고 아직 형선고가 되지 않은 수사 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잠정조치로는 ①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서면경고, ②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④유치장, 구치소 수감뿐만 아니라, ⑤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분리하거나 파손하거나 전파방해하거나 기타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소인, 고소인, 범죄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과 함께 죄의 성립요건을 갖춘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빠를수록 해결가능성이 높아지고 효과적입니다. 뒤늦게 대응할수록 해결의 가능성은 떨어지는 반면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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