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도 및 가정소홀 남편에게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f685e754963ffb2720024-original-1721722978486.png)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6년차로 슬하에 미취학아동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의뢰인은 어린 자녀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고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은 양육에 소홀한 모습에 더하여 부정행위까지 저질렀고, 결국 1년이 넘는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먼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피고의 부정행위와 가사 및 양육 소홀 등으로 인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남편)에게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별거 이후 1년 넘게 주 양육자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왔으며 자녀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유아로 의뢰인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등 복리를 위해서 현 양육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한 점
3) 현재 의뢰인이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는 것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들의 아버지인 피고 측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4,000만원 청구와 함께 양육권을 지닌 의뢰인에게 매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의 대한 권리 및 경제적인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며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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