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아내와 다시 만남을 갖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대응을 한 의뢰인.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블랙박스를 분석해 7,800만원 지급명령을 이끈 사례.
![[상간소송] 합의 내용을 어긴 상간남, 7,800만원 지급 인정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f4cc0fb4bd2b9f39d1272-original-1721715904506.jpg)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 남성과 접촉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및 추가 부정행위 시의 위약벌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요. 상간남 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급한 뒤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합의를 체결한 이후로도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진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남에 대해 위약벌 조항 이행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승소를 이끌어낸 전략]
해당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체결한 합의서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합의 이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아내)의 신용카드 내역 및 블랙박스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연락 및 만남을 가진 횟수를 확실하게 체크하였습니다. 이에 미지급한 손해배상금 1,700만원에 더불어 위약벌 6,000만원을 더하여 약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는 본 신청서의 타당함을 인정하여 상간남에게 총 7,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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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합의 내용을 어긴 상간남, 7,800만원 지급 인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1aecd44dd0b0e2c1b1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