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설비를 들이받아 경찰에 신고된 의뢰인.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하여 처벌 위기였으나 에이앤랩의 도움으로 약식명령을 받아낸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여 직업 특성상 거래처와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습니다. 해당일도 거래처와의 술자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약속 장소가 주거지 근처였으나 집에 주차하고 올 경우 거래처 측이 자신을 기다릴 것을 배려하여 식당 앞에 주차하였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집에 걸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상 과음으로 인하여 술자리 중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고,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아파트 설비에 차량을 부딪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전혀 기억 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데요. 음주측정거부죄로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사건의 핵심 포인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및 블랙박스를 포함한 주변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사건 당일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주행 거리가 짧았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사건 이후 의뢰인이 준법정신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4)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5) 의뢰인이 중형 처벌을 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기에 처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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