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배우자와 헤어질지, 그렇지 않고 내연녀(남)에게만 법적 대응을 해 나갈지 골머리를 썩이고 계실 것 같네요.
아직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분이라면, 먼저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해 볼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쟁송 전에 살펴야 할 쟁점이 매우 많은 까닭인데요. 오늘 설명 드릴 ‘상간소송 소멸시효’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살피지 않은 채 쟁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집한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부인될 수 있고,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의 소명이 미흡하여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본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따지지 않고 무턱대고 소를 제기했다간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쟁송의 시작부터 명확한 안내를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먼저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이 파난 났다면 이를 사유로 들어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관계가 틀어지며 발생한 피해를 배상받을 목적으로 ‘위자료’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고려하게 되는 대응이 바로 ‘불륜에 가담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입니다. 이는 부부 일방과 이혼치 않고도 진행이 가능하며, 그 후에도 요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러분의 청구가 재판부로부터 인용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다분하니 당사자들의 부정한 행위와 내연녀(남)의 고의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적 대응 언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한 놓쳐서는 안 되기에
쟁송을 진행하기에 적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은 존재합니다. 바로 ‘상간소송 소멸시효’이죠. 본 소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되는데요.
민법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치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이때 기산점은 실무상 원고 측이 마지막으로 증거 수집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마지막 불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쟁송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불륜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그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이미 지났을 때에도 역시 상간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항들까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때 외도를 인지한 즉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불어 일반의 시선으로 이러한 쟁점을 명확히 따지기에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변호사와 수집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상간소송 소멸시효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는 터라 본 과정을 미흡함 없이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쟁송을 앞두고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는지 제가 샅샅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당한 배상을 받는 일에 까다로운 과정이 수반되니 여러모로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여러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선 상간소송 소멸시효는 결코 놓쳐선 안 되는 주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거나 쟁송 전반에 대한 절차적 부담이 상당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원만히 해소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의 권리를 잃지 않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확실한 조력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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