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 사기전문변호사, 윤수복입니다.
먼저 사기죄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타인을 속여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적인 이익을 얻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우리 사법부에서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사기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편취한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특경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기로 인해 취득한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에서 최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꼭 자신이 어떠한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인식하고 수사 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때 감형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표에 따라 자신에게 알맞은 감형 사유를 찾아 소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양형기준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감형 또는, 선처를 위해서라면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 드리며 조금이라도 망설이시다간 이미 시간이 지나버려 되돌릴 수 없는 순간까지 가버릴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전문변호사, ‘무혐의’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이 있던 기업을 더욱 넓혀 회사를 더 키우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른 기업에 투자를 받아 제조 공장을 늘리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다른 기업과 투자유치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한 기업을 고소인이 매도하고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던 의뢰인의 기업 주식을 의뢰인의 기업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매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계약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과 기업 간 체결이 된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고소인과 의뢰인의 친인척과 인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경영권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고소인은 얼굴이 붉어지자 의뢰인에게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소장을 보자마자 사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먼저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계약은 애당초 고소인과 기업 간 체결한 계약이고, 대금도 추후 회사 자금이 늘어났을 때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우선 계약서 자체만 보아도 의뢰인과 직접적으로 체결이 되지 않은 점, 투자유치를 계약할 때 주식 양도에 따른 대금 지급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은 점 등을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은 의뢰인의 명의로 들어온 것도 아니었고, 의뢰인의 계좌를 보았을 때 생활비를 제외하곤 다른 곳으로 크게 이체를 했다거나 큰 돈을 쓴 흔적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이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기엔 너무나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에 강력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내렸고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불기소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사건이 종결된 후 의뢰인분께서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신 감사인사를 했던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를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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