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매도인이 매매대금 증액 또는 파기 의사표시를 하기에 계약금 배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유동적 무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히 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을 철회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을 이유로 적극 공공격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매도인이 공탁한 금액액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여 전액 인용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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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