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하다가 교습신고 안해서 고발당했습니다
개인과외하다가 교습신고 안해서 고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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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하다가 교습신고 안해서 고발당했습니다 

이혜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과외를 할 때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문제지와 기출문제에 있는 문제들은 저작권법에 보호받는 대상일까요?

잘 모르시겠다면! 오늘 포스트 꼭 끝까지 일독해주세요!

요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져서

저작권 침해로 인해 형사고소까지도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저작권 침해 이슈는 각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특히 수업 시간에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고

이것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하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법원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제를 했을 때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문제를 출제했고

문제 자체의 표현이나 제시된 보기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역사적 사실, 과학적 원리 등은

저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에만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1+1=?” 이런 문제에서

“1+1=2”라는 그 내용 자체는

저작권법이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표현할 때

창작성 있는 방식으로 나타내고

독창적 표현을 써서 보기를 제시했다면

그 표현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없어요.

따라서 학교 기출문제나 문제은행의 문제들 중에서

독창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디어에서 모티브를 따서

내가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것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2) 과외를 하시기 전에 개인 과외 교습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장소, 교육비 등을 신고하는 건데요.

이런 개인과외 교습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개인 과외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으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세무 관련 문제입니다.

3)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개인과외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현금으로 받으신 과외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하셔야 하고

과외교습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셔서 나중에 난처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잘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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