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죄이며,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병 보균자가 보균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을 보균하고 있지 않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여 성병을 전염시켰다면, 이것 또한 상해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리잡아, 국내에서 여자친구를 자연스레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오랜기간 연인관계를 이어왔습니다습니다.
성병에 관하여 국내에서 진단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진단명에 따른 질환과 전염성, 치료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인지하지 못한 채, 연인관계이기에 성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와는 헤어진 뒤, 여자친구로부터 성병 감염사실을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를 하였고 기소까지 가게 된 사건입니다.
2. 법인조력
의뢰인께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연락주셨습니다.
곧바로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교제했던 기간, 최초 성병 발병 일시 등을 확인 및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성병 감염에 대한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병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성병이 피해자에게 전염된 것인지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며 상당한 기간 성관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병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등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를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도 아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 결론
보통 상해죄라고 하면 폭행 등을 가하여 상대방의 신체의 손상을 입게 하는 죄라고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 권태를 일으키게 하는 것, 처녀막 열상, 위 사건과 같이 성병에 감염시키는 것 등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상해의 범위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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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형사범죄 전담팀에서는 상해죄 관련 많은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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