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강간죄로 고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밤에 모르는 여자를 만나서 원나잇을 했는데 월요일에 고소당할 수도 있고, 어플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했는데 목요일에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어째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것인지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강간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있어왔던 성범죄입니다. 지금은 약간의 강제력을 행사해도 강간죄가 성립되는데요.
예를 들어 성관계를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들고 가지 못하게 하여 억지로 삽입한다든가, 몸을 밀어냈는데도 꿈쩍도 안하고 강제로 삽입하는 경우 강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간죄는 아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에, 데이트하던 중, 썸 타는 중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즘은 사람을 때리고 끌고 가서 강간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강간이 아님에도 나중에 후회스럽거나 악감정이 남아서 강간죄로 고소하는 일이 흔하고, 여자의 주장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금은 어플에서 만난 여자, 원나잇 하는 여자,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 아는 여자 등과 성관계를 할 때는 강간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자들이 이에 대비해서 녹음하거나 화간이라는 증거를 확보해 두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참한 현실이기는 하지만 감옥에 안 갈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고소된 경우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3년 정도를 감옥에 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도 받아서 감옥행을 면하려면 상대방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듯이 성범죄 무고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무고죄 처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무고 인지수사를 하는 경찰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불송치결정이 나오거나 불기소처분이 나오면 경찰이나 검찰은 직권으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고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방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난 피의자가 무고 수사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다른 부서 소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이 수사를 전혀 못하게 되었으나 예외적으로 무고죄는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강간죄 피고소인이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수사 매뉴얼에 의하면 성범죄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본인의 혐의를 벗는 것에 전력을 쏟아야 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하루 신나게 놀고 나서 강간, 준강간 등으로 고소당해서 사색이 되어 오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앞으로 고소당하지 않을까요?”하면서 부질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상대가 고소를 할지 말지는 알 수 없으며, 그걸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걱정거리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일단 고소를 당했다면 며칠 내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므로 신속하게 24시 민경철 센터에서 조사 리허설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간죄는 법정 싸움을 하여 무죄를 받아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때쯤 되면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막대한 손실이 생깁니다. 억울한 강간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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