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해 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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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