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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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음주/무면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김재문 변호사

집행유예

대****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해 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차량의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등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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