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우리 의뢰인이 장샛별 대표변호사님을 찾아주셨을때에는,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던 때 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의뢰인은 부정행위 유책배우자였고,
상대방과 그의 가족들은 그것을 빌미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이혼소송은 겉으로만 봐서는 사안의 내막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시댁식구와의 갈등 및 압박으로부터 혼인기간동안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런 갈등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들로 크게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이혼기각을 주장할 경우,
유책주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유책)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로 인하여 기각판결이 나는 것이 현재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우리 의뢰인의 사안은 사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유책성을 나누기 불분명한 점, 양 당사자의 뜻이 어느 정도 일치한 점 등으로
이혼성립하시며 친권 및 양육권 안전하게 가지고오시는 것으로
조정마무리하신 사례입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양육권승소]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 양육권승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cf02577e23f808fc2f86-original-1720766211178.png)
![[양육권승소]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 양육권승소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cf0322b4e7b383a1a28f-original-1720766212130.png)
유책배우자가 겉으로 드러난 부정행위나 폭력 등
불법행위를 가한 유책성이 있는 것이 맞는지,
혼인파탄의 이유가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가 아닌 다른 숨겨진 내막이 있는지,
가사소송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판단하여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아 보아야합니다.
이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방으로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기에 적절한지,
형사상 문제되지는 않는지 등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안전하게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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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승소]부정행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 양육권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8c44f47f79bc1109a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