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공유드릴 사안은
아이를 두고 집에서 나왔으나 상대방이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여
아이를 다시 데리고 오기로 결심한 후
사전처분 신청하여 임시양육자가 된 승소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송기간 중 임시양육자로 지정을 구하는 경우
양육환경의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의뢰인은 별거 당시
사정상 아이를 두고 나왔고,
약 7개월 이상 경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아이를 두고 나온 점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아이들을 위한 복리 및 안정을 위해 상황을 바로잡기 위함이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임시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처분결정문 공유드립니다.
![[승소사례]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싶어요!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0c645f06185443953b080-original-1720763973681.png)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각 사안을 분석하여 사건의 특이성을 파악하고,
맞춤형 진단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이미 검증된 확실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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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전
![[양육권승소] 아이를 두고 나왔지만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싶어요!](/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013ca3895f256f6ad52aa6-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