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특유재산을 전. 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 40억 원의 재산분할금 승소한 사안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혼인 기간 약 19년,
특유재산 전부 포함, 재산분할 40억 원 판결'승소 사례
우선 상대방이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
재산의 거의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이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는데요
재산분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특유재산의 거의 대부분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고 기여도도 40%로 합당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사안은 의뢰인이 상대방 부동산을 감정하면서 감정비용을 투자하였는데요.
위 감정비용도 절반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고, 그 외 소송비용도 4/5를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소송비용 승소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재산분할 40억원 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포함 승소 사례!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dbcafffdd62a704367278-original-1721613487916.jpg)
![[재산분할 40억원 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포함 승소 사례!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dbcafd8c9ff7f0b27c035-original-1721613488279.jpg)
![[재산분할 40억원 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포함 승소 사례!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9dbcb074492bb93e893f36-original-1721613488628.jpg)
재산분할은
대상여부, 기준시점, 가액, 기여도, 방법 등 여러가지 쟁점이 있고,
결국 안전하면서도 최종 가액을 최대한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는
위 쟁점별 기본요소는 물론 우리 사안에서 핵심을 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 맞게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에서도 수억 원, 수십억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법률사무소 명전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승소사례를 분석한 유형별 승소전략 보유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안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으므로 우리 사안의 핵심을 부각하는 적극성으로
압도적인 승소사례를 누적해가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40억원 승소사례] 특유재산 전부포함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e0030a4ff77a21ec002d-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