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가족이라도 처벌 받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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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족이라도 처벌 받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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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가족이라도 처벌 받습니다,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엄세연 변호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젠 가족이라도 처벌 받아요 이미지 1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방송인 < 박수홍 씨와 친형의 분쟁 >과 더불어 <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 아버지와의 가족 문제 >까지 논란이 되면서 친족상도례 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는데요. 지난 6월에 헌법재판소가 사기 · 횡령 등 재산 범죄를 저질러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려 또 한 번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엄마에게 문제집 산다고 하고 용돈 받아서 사고 싶었던 화장품 하나씩 사는 깜찍한 도둑질(?)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가족 간의 도둑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이 71년 만에 내려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친족상도례 뜻,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박수홍 씨 사건, 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게 된 건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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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뜻


친족상도례 ( 親族相盜例 )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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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 배우자 · 동거 친족 · 동거 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예요. 앞서 나열한 범위의 가족이 저지른 사기 · 배임 · 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권리행사방해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3조 ( 권리행사방해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형법이 제정된 때는 1953년인데요. 당시에는 가까운 친족끼리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형태가 많이 변화했죠.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도 크게 변하면서 친족상도례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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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친족상도례'가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 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2021년 4월,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죠.

박수홍 씨는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여 원을 친형이 빼돌렸다고 고소했고, 다음 해 10월에 검찰이 박수홍 씨의 친형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갑자기 박수홍 씨의 아버지가 나서서 '박수홍의 재산을 내가 관리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버지가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친형의 처벌을 막아주려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때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그 주장이 인정됐으면, 아버지는 불기소되고 친형도 처벌을 면할 수 있었겠죠. (친형은 한 집에 같이 살지 않는 친족이기 때문에 처벌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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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 사건


박세리 씨 역시 최근 아버지와 금전적인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고백했는데요. 박세리씨 이름으로 설립된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아버지 박준철씨가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와 함께 부녀간 채무 갈등을 빚어 온 점이 드러나, 최근 다시 한 번 친족상도례 논란이 재점화됐어요.

이 사건에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세리희망재단 도장을 위조하여 개인 사업에 몰래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확인되면 바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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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재산 문제를 겪고 있지만 친족상도례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한 사례로, 치매에 걸린 노모의 예금을 자녀가 몰래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들인 A씨가 치매에 걸린 노모를 돌보면서 어머니의 예금 계좌를 관리해 왔는데,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그 계좌의 돈을 자기 돈처럼 썼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 B씨가 A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경찰은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족 간에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고소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모두 불송치 · 불기소 처분됐어요. 아무리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범죄이긴 하지만, 현대 시점에서 살펴보면 확실히 문제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인지 71년 만에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헌으로 판단된 이 조항이 국회에서 개정된다면 그동안 처벌이 면제됐던 가족 간 재산 범죄가 줄줄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고소가 크게 늘어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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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원인은?


이번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인을 분석해 보자면, 핵심적으로는 가족의 형태 · 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화한 점인 듯해요. 과거에는 대가족 형태가 많았고, 가족 간의 공동소유 개념이 강해 재산의 형성과 소비가 기본적으로 공동 생활체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산업 구조나 경제 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어요.


저 역시 실무적으로 이런 변화를 많이 느끼는데요. 특히 이혼 사건을 많이 담당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이전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명확한 형태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부부 각자가 번 것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찾아온 분들 중에서 특별히 분할을 할 부분이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처럼 한 집에 살고 있는 배우자 간에도 각자 재산을 관리하는데, 부모자식 사이에는 더한 경우가 많겠죠? 더이상 가족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흐려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런 경제활동의 양상 · 생활 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여요.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도 중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남보다 더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보다 더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지는 경향이 있죠.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만 했던 분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억울해도 참았던 분들! 친족상도례 입법 개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머지 않아 가족 때문에 억울했던 일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수년간 힘들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제대로 보상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가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저희 화해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꼼꼼히 모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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