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최근 전 애인의 데이트폭력, 스토킹으로 피해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지나칠 수도, 치나 쳐서도 안 되는 심각한 강력범죄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통해 전 남친의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0대 여성들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폭력과 공포로 얼룩진 긴 시간 동안 그 여성들은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을까요?
특히 이러한 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의 수법보다도 훨씬 집요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상대에게 심리적 지배를 당한 상태로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차리기도, 신고하기도, 누구에게 명확히 알리기도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자격은 없습니다. 또한 나의 일상생활을 자신의 지배 아래에 놓고 선을 넘는 집착과 간섭하는 행위 역시 폭력임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음에도 연인이기에 참고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화해의 데이트폭력·스토킹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의 잔인함 ... 친밀함에 가려진 공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데이트폭력이란? 스토킹이란?

■ 데이트폭력?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폭력에 속합니다.
■ 스토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나타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데이트폭력·스토킹 처벌은?
■ 데이트폭력,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데이트폭력은 개별 법령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유형이 다양하고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금·스토킹·폭행·협박·성폭력 등에 대한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상해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 |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아직 처벌이 미흡하여 강제적으로 접근을 막거나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가 미흡한 상황인데요. 초반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범죄입니다.
■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전 스토킹은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습니다.
-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제2항).

이처럼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범죄는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만행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 등의 복합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더는 사소한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수집과 피해 사실 입증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두려우시다면 가해자의 법적책임을 철저히 추궁하여 공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피해자가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첫걸음,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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