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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상담

제가 유부녀랑 만나다가 남편이 알게되서 그 남편과 불륜 상대방이 서로 저를 성폭행 성추행으로 오히려 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 신고자는 여성이 했고 남편은 서로 도와서 저를 고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서 경관이 조사하구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저를 엿먹이려고 억지로 서로 만나는 상황에 있었던 성관계나 만나고 했던 걸 오히려 제가 강압적으로 감금도하고 성추행, 폭행했다고 한겁니다 또 제가 예전에 만나서 안좋게 헤어졌던 여자한테까지 찾아가서 나를 고소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서 힘써보자.. 그 여자를 부추겨서 성추행 폭행 당했다고 진술서까지 쓰게해서 남편이 변호사 명함까지 건네주면서 서로 고소하자고까지 했는데 결국은 예전 만났던 여자는 도저히 이건 아니다싶어서 이런 상황을 저한테 도리어 먼저 말해줘서 성폭행을 두건까지 갈 상황은 안되게됐네요 그리고 남편은 경찰관이 놀랄정도로 저랑 바람핀 마누라랑 저랑 만났던 순간순간을 전부 성추행으로 전부 꾸며서 거짓으로 신고했네요 저는 남편을 무고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고소 신고자는 남편이 아니고 와이프지만 우선은 남편을 신고하고 싶은데..;; 남편이 처음에는 저한테 불륜했으니 2천만원주라고 요구했고 제 뒷조사하고 회사앞까지와서 회사찾아간다고하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문자로 보내고 저를 뒷조사하는것처럼 제 차 뒤에서 찍은 사진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니 성폭행으로 고소하고 그다음에는 예전 만났던 여자한테 찾아가서 자기는 공무원이니 직접 나설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나서는거라고 나를 같이 고소하자고 변호사 명함까지 주면서 설득하고… 남편 본인도 그 여자가 성폭행아니란 건 알았는데 거짓으로 꾸미지고 했구요… 마지막으로 제가 증거불충분이 됐을 때 저한테 문자로 ‘살기 위해서 연인,불륜관계를 강조했데. 그게 팩트니깐’….본인도 알면서 일부러 성폭행 고소했다는 걸 강조했구요 이런 상황에 무고죄로 신고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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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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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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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종결 처분 날 것으로 보여져 지금 바로 무고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공갈혐의도 인정될 것이고, 남편은 무고교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형사고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고소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오로지 상담자분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 부분(고소인이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자분께서 상대방을 강간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셨으므로 반드시 상대방을 무고로 처벌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억울하게 피고소인을 전과자로 만들거나 심각한 경우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고를 했다는 점을 밝혀내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간 등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 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입니다. 5. 또한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상담자분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로 처벌을 받아야 해당 부분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법적으로 무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청구하기는 어렵지만, 합의금에 선임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 사건 변호사선임비용 및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등을 합의금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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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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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성폭행(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상대방이 단지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고소하고,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라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고소장 취지와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혹시라도 검토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허위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신고 또는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의 검토는 가능해보이나, 만약 허위사실이 아니라 고소인측의 사건 당시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보통은 고소당한 범죄의 혐의없음 결과에 따른 불송치 이유서 또는 검찰단계에서의 불기소이유서 등을 통해 무고죄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내용상, 무고죄 검토는 물론이거니와 동시에 성폭행 혐의에 대한 반박과 방어를 위한 논의 또한 필요하므로, 이에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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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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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상담 예약
[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관적 요소인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입니다. 고의와 목적은 주관적 요건이고 사람의 내심의 영역이어서 입증하기가 쉽기 않기 때문에 무고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감옥에 가게 만들겠다는 무고자의 내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출이 되거나 입증될 수 있어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조작을 하고 다닌 사실, 악의적인 목적이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해 보입니다. 돈을 요구한 부분은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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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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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로 형사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또한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위반 형사고소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51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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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무고죄, 공갈죄,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일 경우 해당하는 것이며, 실제 일어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증거 불출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단순히 과장한 정도거나 그렇게 느꼈을 만한 정황 및 사정이 있었다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허위의 사실임을 인지한 후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소 의아합니다. 또한 협박하며 2천만 원의 금액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갈죄, 따라다니며 질문자님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의 뒷조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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