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저녁에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시고 둘 다 술에 취한 채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고, 숙박 업소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꽤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을 것 같은 어두운 구석으로 들어가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하의를 벗었고, 성관계 시도까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명이 보고 신고를 해서 공연음란죄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비동의 간음죄 등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진술서 작성 시에 그에 치중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 정작 공연음란죄에 관해서는 위에 서술한 것과 같은 내용을 작성하지 못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훈방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