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 역시 검찰과 동일하게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욕죄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높아지면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사례도 많아진데다,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범죄의 경우에는 캡쳐 등으로 인해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혐의 반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게 되면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에서 그치는 경우는 기대하실 수 없습니다. 요즘은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안이 어려워졌다고 해도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기에 대응 여부에 따라서 무혐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이버모욕죄, 무혐의는 ‘이것’이 결정합니다.
사이버모욕죄로 형사고소가 되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모욕죄 범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부터 꼭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사건은 모두 범죄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처벌을 받지만 한 개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발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발언(내용)만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은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직접적으로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발언 앞뒤 내용을 통해 충분히 누구인지 파악이 되면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홀로 성립요건을 파악하기보다는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이버모욕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법리와 법원이 판단하는 법리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모욕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 대화만 고려했을때에는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기관은 욕설의 정도나,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았을 때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제3자가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는 범죄 성립요건 판단을 하는 것이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이렇다보니 실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단편적인 방법으로 성립요건을 파악했다가는 혐의부인으로 비춰져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혐의로 고소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관점에서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