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통매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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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매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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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통매음, '실형'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공무원 신분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통매음)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직종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처벌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벌 외에 추가적으로 내려지는 징계처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3).

 

더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67조 제1)

 

때문에 징계의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임이나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무원 통매음 사건에서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법조인이 바라보는 시각과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대응에서도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 연락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가 덜합니다. 또한, 변호사는 합의를 대행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완강히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설득하는 데에도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물론 무거운 징계처분까지 내려지는 공무원 통매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전문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통매음,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이나 사진, 영상을 전송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통매음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타 범죄에 비해 쉽습니다.

 

또한,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캡처 이미지나 녹음 등 증거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를 저질렀다면 '실수였다''장난이었다'라는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매음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보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재범 방지 의지, 주변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서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통매음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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