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인터넷, 컴퓨터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음란한 말, 음성,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어며, 범죄의 성립 요건이 매우 넓어서 혐의를 벗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는 고의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라면, 이는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이 선고되며, 그로 인해 평생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처분이 있으며, 복합적으로 선고되게 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경우라면, 직장 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때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괴기록, 형사처벌,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죄 혐의를 받은 경우,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받는 방법은?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는 양형기준표에 ‘감형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④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⑤ 피해자와 합의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정선의 합의금을 찾아 이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이전에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원하는 만큼,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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