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비율,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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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율,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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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율, '2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오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겪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인 모두 납득할만한 유산이 각자에게 상속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유산 상속의 경우 자신이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싶다고 주장한다고 한들 법원이 명시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에, 반드시 이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 순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 많은 의뢰인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에게 똑같은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물어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비율을 결정할 때 법정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적상속인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더불어 법정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 외손자녀 및 증손자녀와 고손자녀가 해당되며, 이때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순위에 인정되는데요.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며, 이때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양부모가 해당되고, 다음 3순위는 고인의 형재자매이며, 4순위는 고인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인 방계혈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권자 1순위가 되며, 만일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 ‘배우자는 더 높습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산비율을 결정할 때 동순위 유족끼리는 같은 비율로 유산을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때문에, 법정상속순위 2순위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해당되므로 이때 같은 순위에 여러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면 같은 비율로 상속유산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만일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들은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정상속인 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이지만, 이때 배우자는 동순위의 직계존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고 해도 특별하게 50%까지 더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이후에 고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을 증가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함께 이룬 것으로 우리 법원은 판단하며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보다 조금 더 많이 재산분할을 받으며, 이때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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