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돈을 못받았을 때의 대처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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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돈을 못받았을 때의 대처 방안

1. 금액 총 10,000,00원 20회 순번계를 하고있었는데 마지막 20회 끝나고 받는날 돈을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안주고 잠적중입니다. 준다고, 기다려달라는 문자만 가끔오고 3달째 연락두절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돈을받고싶은데 형사고발로 진행해야되나요 민사소송으로 준비해야되나요? 2.계주가 외가쪽 이모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라 나라에서 돈도 받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민사 혹 형사고발로 진행할시 제 돈을 전액다 못받을수 있나요? 3.제가 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주이모가 가불로 1200만원가량을 빌려갔는데 이부분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경우 민사로가야될까요 형사고발로 가야될까요? *다 차용증은 없으며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통장이체내역 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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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곗돈 역시 사기 고소를 통해 회복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상대방 계좌를 가압류 한다면 상대방에게 매우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본건과 거의 동일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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