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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특경법 사기죄로 자수 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5명이고 가장큰 피해자는 10억대이고 나머지 피해자는 500만원 미만입니다. 피해변제는 20프로 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범죄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구속영장실질 심사때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을 경우 불구속 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자수를 한 사실 2. 범죄사실을 뉘우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3.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제출 4. 도박치료와 건강이 안좋은 부분을 사회에 있는 동안 치료하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회에서 징역살이를 성실하게 할려고 준비중이다. 5. 주소지가 분명하고,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가족유대 관계가 깊고 도주우려가 없으며 재범위험이 없는점 제시 6. 피해자들과 합의한 변제계획안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수사받는것이 피해자들의 변제회복에 유리한점 제시 7. 은닉재산의 경우 적극적인 경찰조사 협조와 증거자료 제출에 성실히 있다는 증거 제시 이렇게 변론을 준비할 경우 현실적으로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수 있는 확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