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인 A 회사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 회사는 식품제조, 가공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A 회사는 피고인 B 회사에 포장용기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 피고인 B 회사는 C회사가 A회사로부터 물품 납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은 단순 주문만 한것이라는 이유로, A 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에 관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피고가 주장하는 "A회사에게 물품을 받은 적 없다" 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과 계약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피고 직원이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 원고인 A회사의 승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내용은 당사자 특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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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