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오랜 고민 끝에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즉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두 사람 간에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많기 때문이죠.
그중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자,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내가 전혀 몰랐던 혹은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던 배우자의 빚·채무 문제가 있다면 더욱더 재산분할을 고민하게 될 텐데요.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에 상담 오셨던 의뢰인도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씀씀이도 싫지만, 유흥, 도박, 투자중독으로 대출까지 받아 빚내는 배우자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 이제는 진짜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부부는 결국 이혼하면서도 돈 문제로 부딪히게 되는데요.
"소송 중 알게 된 남편의 채무, 이혼 시 빚도 분할해야 하나요?"
"사치가 심한 아내의 일방적 채무, 이혼하면 저도 같아야 하나요?"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에 있어서 특히 위와 같이 걱정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 모든 채무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빚·채무 재산분할 문제는 채무의 성질, 채무가 발생한 사유 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반드시 이혼·가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화해에서 이혼소송 시 빚·채무 재산분할, '이것' 놓치면 꼼짝없이 빚 떠안습니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 이혼 시 빚·채무도 재산분할이 되나요?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채무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증식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적금,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적극재산을 비롯하여 채무 등의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일정한 경우 부부가 이혼할 때 실행하는 재산분할에서 빚·채무도 부부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모든 빚·채무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시 빚·채무 문제에 대하여 정당성과 공평성에 따라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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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개인의 채무지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08므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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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3조에 따라 부부가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 해당 채무는 분할 대상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장만하거나 생활비를 목적으로 받은 대출 등의 채무라면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또한 명의는 일방이더라도 가족 부양과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이 또한 분할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진 빚까지 같이 분할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할 수 있을 텐데요.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치, 유흥, 도박 빚, 개인 사업을 위해 빌린 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등 일방적인 성격의 채무가 있습니다.
| 빚·채무 재산분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아무리 빚·채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채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갚아야 할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양측의 기여도 산정 시 함께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빚·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쟁점은 해당 채무의 목적과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빚·채무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본인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 시 빚·채무 재산분할은 사안에 따라 다룰 쟁점이 다르고 그만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막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거나 빚·채무를 떠안게 될 위기에 놓였다면, 내가 진 빚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빚·채무 재산분할로 상대방과 심한 갈등을 겪고 있거나 해결이 어려운 분쟁을 겪고 있다면, 나 홀로 끙끙 앓으며 해결하려 하기보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으셔서 억울하게 손해 보시는 상황은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채무인지, 입증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여 대응해야 하는지,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빚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사무소 화해가 의뢰인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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