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조건만남을 정리하자 성범죄로 고소한 혐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a093e6b7344c61d1d5d8-original-1720492180221.png)
1️⃣사건의 개요
✔️ A가 B에 대한 스폰을 그만두자 성범죄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해 줄 여성을 물색하다가 B를 알게 되었고, 몇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B와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하고 그 때마다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B가 A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B 역시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했으며, 그 영상을 B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후 A가 조건만남을 정리하자, B는 A가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자신을 협박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A를 강간,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B도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 촬영은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는 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역시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혐의] 조건만남을 정리하자 성범죄로 고소한 혐의❗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a094316bd111339c0ec4-original-1720492181528.png)
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몇 달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영상, 통화 등을 모두 검토하여 스폰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세밀하고 빈틈없는 사건 검토를 통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냄
![[✅무혐의] 조건만남을 정리하자 성범죄로 고소한 혐의❗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a09537e0f81ffdbca34f-original-172049218792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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