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8efd37e0f81ffdb6092a-original-1720487678278.png)
1️⃣사건의 개요
✔️ 성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체 상태로 깨어난 여성은 준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함
A는 B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B가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B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한밤중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한 곳은 A의 아파트였습니다. A는 술에 만취되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를 간음했다며 준강간죄로 입건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A는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했으나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성관계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며, 단지 기억을 못하는 블랙아웃일 뿐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B는 A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와서도 A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복도와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A의 집에 들어간 B는 스스로 옷을 다 벗고 나체상태가 되어 A를 덮쳤고, A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히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며 A의 진술대로라면 B는 결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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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인이 비록 기억을 못할지라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했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니므로 준강간죄가 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무혐의] 블랙아웃 상태에서 성관계 후 준강간 고소당한 혐의❗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8eff37e0f81ffdb60a70-original-17204876860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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