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동거사이 연인에게 성관계 시도하다 강간미수로 고소❗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c8ddaba26c121d7bef3b8-original-1720487386690.png)
1️⃣사건의 개요
✔️ 동거녀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강간미수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B와 사귀면서 동거를 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B가 거부하자 강간하기 위해서 B가 입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고 B가 팬티가 벗겨지지 않도록 붙잡으며 계속 거부하자 결국은 잡아당겨 찢었습니다. A는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B의 성기를 빨았으나 B가 응하지 않자 그만두었습니다. 이로써 B는 A를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의 진술은 사실과 다르며 A는 B의 팬티를 찢거나 성기를 빠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고, 단지 팬티를 잡아당기다가 그만두었을 뿐이다. A와 B는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해오던 연인관계였고, B는 당시 속옷만 입고 누워있었고, A가 성기를 꺼내거나 B의 몸 위로 올라가는 등 간음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나아가거나 신체를 제압하지는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A는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B를 설득하다가 포기하고 행위를 중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강간의 실행의 착수도 하지 않았다.
3️⃣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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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강간미수가 되려면 간음의 실행에 착수를 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사실관계를 매우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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