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배척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문의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아온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켰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의뢰인은 세 남매였고, 아버지가 별세한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살며 생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산 형제가 자신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
의뢰인은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살았던 형은 본인의 기여도가 50프로임을 주장하였고, 본인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로서,
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고,
2) 아버지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으며,
3) 아버지의 건강악화기간이 단6개월에 불과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고, 형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되어야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전부 배척함
결국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각각의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았으나 기여도 주장을 전부 배척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소송의 경우 자신의 합당한 몫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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