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불이익 <<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그 부담이 크실 것입니다. 학대 행위인지 훈육의 일종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해당 교사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에도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더욱 면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능한 불이익을 형사적, 행정적 불이익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적 불이익 !!
아동에게 한 행동이 학대로 인정된다면 해당 행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신체적 학대행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서적 학대와 아동 방임의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아동 방임의 경우 학대 인정의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전후 상황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며, 이에 치밀한 법리적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인, 교사,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등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직무 중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안이 있다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직군입니다.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하며, 이들이 아동학대 범죄로 입건될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형사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육교사 선생님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의 원장님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의·감독의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어린이집 원장님이 아동학대 사건을 방지할 만한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양벌규정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육교사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원내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면, 주의 감독의 의무를 다 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행정적 불이익 !!
아동학대 행위를 한 행위자와 원장, 어린이집 차원의 행정적 불이익이 모두 가능합니다. 각 입장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보육교사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는, 5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취소 시 최소 10년간 자격 재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자격 정지 및 취소 외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최대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정은 죄의 경중, 범행 내용과 동기, 보육교사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원장
아동학대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해 원장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경우 또한 주의감독위반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
어린이집에 지급된 보조금 반환, 시정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어린이집 폐쇄,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 또는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심각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민사배상 책임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사용한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혐의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집의 손해에 대해 원장에게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대응의 중요성은 !!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 5769 판결 |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이처럼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육과 학대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정신적 학대 등 그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도 다양한 결과가 나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재판, 행정처분, 민사소송까지 사건이 복잡하며 가능한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모두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증거 수집과 검토, 진술 방어, 재판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이 대표로 재직 중인 로펌으로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과 다수의 방어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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