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9f763ba26c121d726384f-original-1720317795890.jpg)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넘어져 다친 상황에서,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특별법인 소방기본법위반 및 119구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이미지 2](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9f763316bd11133f663eb-original-1720317796247.jpg)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였고, 재판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여 선처하여 주셨고,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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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벌금형] 소방공무원(119구급대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aca43735be538753b936b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