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되어 2차례 모두 본 변호인의 조력하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추가 범행이 발각되어 3번째로 입건된 이 사건도 본 변호인을 찾아 변론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기소유예를 2번이나 받은 상태이고, 심지어 3번째 범행은 구매량이 약 40g에 달할 뿐 아니라 구매대금도 1000만원을 상회하여 구속의 우려가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본 변호인에게 구속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이미 2차례 변론한 만큼, 의뢰인의 대마 사건에 관한 동기, 의존성, 단약의지, 치료상황 등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되, 사건의 전체과정에서 본 변호인이 인지하고 있는 양형사유가 반영되도록 진술에 조력하는 한편, 이를 변호인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2차례) 각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양형사유를) 참작한다’며 의뢰인의 3번째 대마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실무상 마약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그 중독성과 의존성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혹은 3범에 이른 경우에는 이미 중독되었다거나 의존성이 크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3번째 같은 범죄로 입건되었지만 이미 단약을 노력을 다하여 재범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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