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 종사자로 손님이 마약류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의뢰인과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여 입건되었고, 특히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 필로폰 성분 검출
마약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입건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손님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어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심정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이 사건의 변론을 시작할 당시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모발을 먼저 임의제출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필로폰 양성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태였기에,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진솔한 입장을 수차례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해당 손님과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모발에서 검출된 필로폰 성분은 업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제3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불송치
담당 경찰수사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결과 혐의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마약사건에서 공범의 진술과 모발·소변 검사결과는 중요한 증거로서 사건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과 모발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피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모발검사 및 소변검사>에 대해서는 본 변호사가 작성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편] 소변검사 이유와 간이시약 검사
- [2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소변검사
- [3편] 모발검사 이유와 투약시기추정
- [4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
적용법조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 해결사례 일체의 무단소지 및 도용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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