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서 내려가는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하고 핸드폰도 임의제출한 상태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혐의 사진을 열람하고 판단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촬영한 사진도 핸드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별건 사진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결정하기 전에 의뢰인과 면밀하게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진은 특정 모습과 동일한 구도로 촬영하였고 이야기하였는데, 의뢰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촬영물’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의자 조사 전 포렌식 선별 작업에 참여하여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였고, 실제 촬영거리,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기법, 촬영구도 등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변론방향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동의없이 촬영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만, 사건 당일 사진 및 별건 사진에 대해 성적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명확히 진술토록 조력하는 한편, 이후 철저하게 법리적인 판단을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견서를 검토한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한마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절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각 행위에 대해서는 올바른 법적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촬영에 대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권합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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