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합의 성관계를 한 후 합의금 목적으로 고소당한 사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8792760044e3a19c230c3d-original-1720160886647.png)
1️⃣사건의 개요
✔️ 합의 성관계를 했으나 강간합의금을 갈취하고자 고소를 당함
A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B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가서 투숙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A의 친구가 성관계 이후 강간으로 고소당한 일이 있어서 A 역시 이를 염려하여 극도로 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B에게 해도 되냐고 여러 번 묻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후 B는 A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는 “내가 왜 돈을 줘야 하는데?”라고 묻자 B는 그럼 빌려달라고 하였고, A는 빌려줄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B는 자신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A를 강간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강간합의금으로 8천만원을 주면 고소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A는 B를 차단해버렸고, 결국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해결 과정
24시 민경철 센터는 합의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 자체가 공갈행위에 해당되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소 전에 강간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강간합의금 액수도 과도하고, 협박을 하기 전 B가 먼저 돈을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고소할 것을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였고, 이도 거절당하자 강간죄로 고소를 한 것이어서 허위 고소를 할 동기가 분명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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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안의 핵심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고소 전 강간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실패하여 고소하는 경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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