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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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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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이동규 변호사


공무원 경찰조사 통보 징계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일반인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그보다 훨씬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무원은 직업의 특성상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를 받거나 직위해제, 당연퇴직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회사 통보여부, 징계절차 개시 시기, 대응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여부징계절차 개시시기

1. 공무원 경찰조사 통보여부

경찰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즉, 경찰조사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됩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중 의원면직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공무원 경찰조사 징계절차 개시 시기

징계에 있어서는 유죄여부나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공무원은 조사를 받는 중에도 징계나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주의사항대응방법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은 징계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추후 공무원 신분을 속인 사실이 적발되면 그 때부터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징계 수위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은 경찰조사 후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징계절차 결과가 나오기 전 불송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조속히 불송치 등의 결과를 받으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후 징계절차 대응방법

형사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 징계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 형사절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결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장이 되지 않고 징계가 내려졌다면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등으로 선처를 받은 뒤 소청심사를 제기하여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다면 징계를 받지 않은 채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소청심사가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서 변호사 외의 전문가는 대리인이 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경찰조사 변호사 선택의 기준

공무원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절차는 물론 징계절차까지 진행되므로 형사분야와 공무원 징계분야를 유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방면에 전문성을 갖춘 종합로펌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법전문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형사절차부터 징계절차까지 종합적인 대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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