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당하였는데, 고소 취지는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보강과 고소인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yh-law24.com/bizdemo101410/customer/customer_01.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02&topmenu=5&left=1&&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com_board_page=8&&com_board_id=1&&com_board_id=1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율헌
![[성범죄] 준강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