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1, 2)은 외국에서 이른바 ‘짝퉁 명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던 중 적발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하고,
의뢰인1에게는 추징금 약 4억 원, 의뢰인 2에게 약 3,250만 원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양형에 대한 변론뿐 아니라 검찰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여
의뢰인1에 대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 1억2천만 원(검찰 구형에 비하여 약 2억8천만 원 감경)
의뢰인 2에 대하여는 벌금형(추징없음)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은 실형선고를 피하고 의뢰인들 합계 3억 원 이상의 추징금 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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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율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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