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언제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만약 그 피해를 자신이 입히게 한 것이 아닌데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다면 당연히 억울할 것입니다. 게다가 소송의 경우 금액이 클 경우도 있기에 억울하다면 기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 주의를 따르는 만큼 말로만 주장한다면, 단순히 거짓말로 부인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거나, 소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의뢰인의 소송을 위해 법원에 참석하다 보면, 홀로 대응하는 분들을 보면 이와 같은 문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패소하는 상황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억울하게 당했다면,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도와 전액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와 원고와 고용 관계에 있던 B씨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A씨는 B씨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B씨는 팀원들을 꾸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B씨가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원고가 B씨에게 연락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낙상사고가 나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우선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 두 분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A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A씨의 회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데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만약 원고가 A씨의 회사가 아닌 B씨와 고용 관계에 있다면 B씨가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원고는 A씨 회사 소속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소속 직원들과 함께 안전교육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에서도 이미 말을 했었지만, 이후 현장을 들어가기 전 총감독하는 관리자가 모든 인원에게 배관 위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니 바닥까지 이어진 비계 사다리를 이용해 사용하라는 것도 강조하였는데요.
그러나 원고는 앞서 관리자가 강조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둥그런 배관을 통해 이동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는 비계 사다리가 바닥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박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사진을 보며 비계 사다리는 바닥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는 원고가 부상으로 인한 병원비를 소액 부담했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본 변호인은 법원에 피고들은 손해배상 할 책임이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는데요. 낙상 사고가 나게 된 이유는 원고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 생긴 것이기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소송비용까지 모두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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