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소송은 부담스러워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비용적인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이자, 법원, 변호사 비용 및 인지대까지 모두 부과할 수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물품대금반환소송에 대해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진행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진행 전 ‘이것’을 주의하세요.
모든 민사채권이 그렇듯, 법원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기간을 정해두고 있으며,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권리를 상실하여 반환이 불가해집니다.
때문에,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 민사채권 : 소멸시효 10년
상사채권 : 소멸시효 5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 소멸시효 3년
이처럼 물품대금과 같은 채권들은 여타 민사채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기간이 짧은 만큼, 반환받지 못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소송을 준비할 때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금전을 원만하게 반환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반환소송, ‘이것’ 모르면 반환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기며, 그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 등을 처분하여 자신이 받지 못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 물품대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반환이 불가하다는 의미이며, 사전에 이러한 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직업, 부동산 등 다양한 요건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물품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의 경우 짧게는 6~8개월, 길게는 1~2년이 걸리는 만큼, 종종 상대방 측에서 대금을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전절차’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리며,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 전에 차용증, 계약서, 물품공급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원만하게 반환받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홀로 진행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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