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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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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손해배상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이지훈 변호사



성추행으로 인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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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취업, 주거, 법률 및 긴급 지원과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사건의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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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범죄로 인한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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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사건이 발생한 후에는 결국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방법뿐이고,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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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사 절차를 통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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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해자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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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등 실제 사용한 비용에 충당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을 받는다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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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적인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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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피해자들을 상담하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정확히 모르고, 섣부른 선택으로 나중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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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한 것이라거나 더 많은 금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보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압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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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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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이 아니더라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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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개인이 진행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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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러한 가능성조차 모르고 가해자가 제시하는 말도 안 되는 합의금을 울며 겨자 먹기처럼 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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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렇게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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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가해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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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추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하면 더욱 가볍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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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절대로 형사 절차에서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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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면서 납득할 수 있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합의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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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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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 절차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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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형사 소송에서 유죄판결이 나온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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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면 가해자의 범죄 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까지 청구인(피해자)이 주장,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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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송 자체도 시간이 오래 소요되므로 바로 보상금을 받기는 어렵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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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사 절차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관이 조사하고 검찰이 주장, 입증하고 피해자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 직접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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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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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사 소송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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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 1항과 2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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