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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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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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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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항소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1심에서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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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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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3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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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2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남편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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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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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변호사를 변경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저를 방문해주신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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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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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전 엄마가 아이의 주양육자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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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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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회사와 주거지가 서로 멀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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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어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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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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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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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은 엄마,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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