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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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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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항소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으나 요즘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변경되는 경우가 매우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또한 1심에서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엄마로 친권,양육권자가 변경된 사례입니다.

1. 1심에서 아빠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5년된 아내로, 슬하에 3세 아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시달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시 집을 비웠는데, 그 사이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간 2년간 이혼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남편을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를 주장함

의뢰인은 변호사를 변경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를 원했고, 저를 방문해주신 것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이혼소송 전 엄마가 아이의 주양육자였고,

2) 남편은 아내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나갔으며,

3) 남편의 회사와 주거지가 서로 멀고, 남편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의 모친이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고,

4)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어 아이가 구청 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결국 항소심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은 엄마,아빠가 공동으로, 양육권은 엄마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은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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