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및 집행정지 성공사례
행정구제절차와 집행정지 제도
행정구제절차에는 '집행정지 제도'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은 '집행부정지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행정구제절차가 진행되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행정구제절차를 진행해도 처분은 계속 유효합니다.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급하여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고, 당사자는 금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전 배상이 어렵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예를 들어 영업력 상실, 보직이나 진급상의 불이익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익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효력정지]

집행정지의 성격과 필요성
집행정지는 민사상 단행적 가처분과 유사한 성질을 갖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이전에 선제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재판입니다.
법관에게 처분의 위법성,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결과를 상세하게 소명하여 상당한 수긍을 얻어내야 인용이 가능합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활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서도 집행정지가 많이 활용됩니다.
공공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으면 상당 기간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입찰제한 기간의 문제뿐 아니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매출 구조는 대부분 공공입찰에 의존합니다.
단순 계약의 경우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시장점유와 경쟁력에 영향을 받는 업체는 한 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으로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입찰의 경우 주요 시점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화와 제도적 개선
과거에는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이익이 있었으나, 최근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특정 사유가 아니라면 적격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제도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활용 방안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제도도 도입되었으나,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요령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안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진행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서는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계약이나 공공계약의 구조, 문제점, 실상 등을 잘 파악하여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부정당업자제재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인용율이 높습니다.
오랜 기간 국가계약 분야에서 실무를 담당한 전문 변호사들이 경험과 정성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청율인은 공공계약 분야는 물론, (공무원)징계, 인사, 영업 관련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를 받고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온전한 권리구제를 원하신다면 기업법무/행정법 전문 김영환 변호사와 상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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